경영안정의 비상구 <13>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상호부조정신에 의거 공동사업을 수행, 경제적인 이익을 조합원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원규모는 2004년의 경우 1만3천2개 업체에 4만8천918억원을 지원하였다.

▶공동사업자금 지원=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ㆍ부자재를 공동구매하거나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을 공동판매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규모는 기업은행자금 1천300억원과 공제기금자금 300억원 등 총 1천60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기업은행자금은 5.1%~11.1%까지 협동조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공제기금자금은 연 5.35%이다.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자금 지원=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사업성은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검사, 제품개발 및 대부사업 등 조합원을 위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협동조합 공동상표개발지원제도=협동조합을 포함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ㆍ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동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5개 이상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공동상표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개발비용, 마케팅 및 홍보비용에 대해 총 비용의 70%이내나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236-7080)로 문의하거나 http://www.kfsb.or.kr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과장 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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