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조기진통 지원기간도 기존 임신주수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등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구토 ▶신질환 등 8종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가계 부담이 큰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 진료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이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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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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