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2일 충북 증평농협 조합장 A씨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1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장 명의로 근조화환도 제공했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화환을 제공한 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의혹을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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