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부터 적용747번 급행버스는 1천900원 신설

22일 충북도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했다. / 충북도 제공
22일 충북도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1천500원, 급행형 버스요금이 1천9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된 요금은 추석 이후인 오는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충북도는 22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내버스요금을 일반형과 좌석형의 경우 1천300원에서 200원 오른 1천5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청주공항~오송KTX역을 순환하는 급행형 버스(747본)의 요금을 신설해 1천900원으로 책정했다.

만13~만18세 중·고생 요금은 20% 할인을 적용해 일반형과 좌석형 1천200원, 급행형 1천500원이 된다. 초등생 요금은 일반형과 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반영한다.

충북도는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5년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며 "버스운행정보시스템 확충, 버스승무원의 친절도 향상 등 버스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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