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혜택 vs 안될 말 … 체납액 눈덩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정수구입비를 놓고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벌이는 갈등이 8개월을 넘어서면서 체납액과 연체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는 댐 피해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관계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정수구입비 36억2천900만 원을 체납 중이고 미납에 따른 가산금도 1억400만 원이나 된다.

시는 다음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구입비를 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또 다시 삭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읍·면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을 받고도 공급자인 수공에는 물 값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한 뒤 매월 수공에 4억5천만~5억 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으나 시의회가 올해 본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이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데다 경기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도 충주댐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의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분쟁 대응을 위해 구성한 범대위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다.

그러나 수공은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수공은 충주 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댐 피해지역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수공이 이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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