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버스·택시요금 올라… 서민경제 '휘청'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건강보험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며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


◆건보료 '또' 올랐다

올해 8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강보험료가 또 다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인 3.49%보다 낮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오른다. 2020년 직장인 월 평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는 11만6천18원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지만 2018년도에는 2.04%올랐고 2019년도에는 8년만에 최고치인 3.4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대중교통 요금 잇따라 인상

5년째 동결됐던 충북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도 올랐다.

앞서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2014년 1원 1천150원에서 1천300원으로 오른 뒤 5년 넘게 동결해왔다.

그러나 충북도는 22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1천300원의 요금을 1천5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 확정했다.

인상률은 15.38%로 일반형과 좌석형 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행형 버스 요금도 신설됐다.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오가는 747노선은 그동안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 1천300원을 받았으나 급행형 버스 요금 신설로 600원이오른 1천9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된 버스 요금은 시·군 통보, 운임 및 요율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은 뒤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도내 택시 기본요금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3.2% 인상됐다.


◆유류세 인하 종료...기름값 '예의주시'

더구나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기름값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유류세 인하가 만료되면서 휘발류 가격은 리터당 평균 58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씩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조치했다. 여기에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5월 6일 이후부터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서민부담을 우려해 인하 폭을 줄여 4개월간 연장했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나 각종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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