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금산사랑상품권을 5% 특별 할인 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이·미용업소, 주유소,약국, 의원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500여개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특별할인 판매를 하게 됐다"며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041-750-26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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