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R&D특구의 범위에 충북이 완전 배제됐다고 한다. 오명 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ㆍ서천)이 대덕R&D특구법 시행령내 특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유성구에 한정해 법제처 심사에 넘겼다고 답변했다. 대덕 R&D특구에 오창ㆍ오송의 포함을 주장했던 국회 변재일의원(열린우리당ㆍ청원)도 17일 “오창ㆍ오송은 물론 현도ㆍ부용의 경우 공간적인 연계성 미흡과 타시ㆍ도에서도 특구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결국 충북이 대덕특구 범위에서 모두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대덕 R&D특구의 범위에 오창ㆍ오송은 물론 현도ㆍ부용이 배제되면서 지역에서는 충북도나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덕 R&D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연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활동했으나 실기(失期)했다는 지적이 많고 행정기관에서도 공조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당시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의 핵심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두명의 의원이 동분서주하기 보다는 동료 의원간, 충청권 의원간에 공조만 시급히 이뤄졌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대덕 R&D특구의 범위에 충북이 배제되자 별도로 오송바이오산업육선특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다.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오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결국 ‘혁신도시’로 간주되면서 대규모 공공기관의 충북 배제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89%가 충청권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호남권등에서 ‘역차별’을 집중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공, 주공, 도공등의 대규모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충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유사기관끼리 묶는 ‘기능군’을 감안할때 충북은 대규모 공공관이 포함된 주택건설, 국토교통, 토지관리등의 기능군 보다는 지역파급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기능군의 배치가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더욱 크다’는 표현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배제설을 뒷받침하고 있어 막판 충북의 힘을 끝까지 모으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대덕 R&D특구에 이어 공공기관 유치도 책임론 공방이 가열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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