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급 공무원(58)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괴산군에 따르면 5급 공무원 김모씨(58)는 관급공사 입찰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 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금액 1억8천만원) 입찰에 참여한 A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 자료를 B사에 넘기도록 부하 직원(41·7급)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사의 영업사원이었던 이모씨(54)로부터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는 비리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한 달 내 충북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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