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 9일뒤인 6월 14일 이 아이는 평상시 알고 지내던 친 아버지의 친구인 한 연쇄살인범에 의해 성폭력 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한 뒤 시체가 저수지 부근에 유기된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모두는 이 어이없는 죽음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통분하는 바이다.
어린 나이에 엄마는 가출하고, 너무 이른 결혼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달에 한두번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 늙고 병든 할아버지 밑에서 영양은 물론이려니와 정서,지식,문화적인 면에서 이미 많은 결핍적 요소를 갖고 범죄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환경...

따라서 이 사건은 단지 극악무도한 엽기적 살해범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이미 사전에 예견되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비슷하게 당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또다른 빈곤아동들이 또다른 사고를 당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아이 살해에 대한 가해자요. 공범자이다.

이 사건은 방치된 빈곤아동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괘적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유지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부모의 계층과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는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과제이자 확실한 투자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최대의 재앙이라는 공감속에서 출산율 증가와 인력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인적자원인 학령기 아동은 대부분 사교육 시장으로 전전하고 있고, 빈곤아동층은 최소한의 보호서비스 수혜율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증가, 저소득 맞벌이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속에서 방과후 혼자 남겨지는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지도는 더 이상 개별가정의 책임을 넘어서는 시급하고 긴박한 문제이다. 저소득 빈곤아동층에 대한 사회적 방치와 무관심은 자녀의 보호받을 권리 침해및 또다른 사회적 차별의 문제로서 시급히 공보육의 차원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영역이다.

열악한 돌봄의 구조적 희생양이 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학령전,학령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가예산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발적인 방과후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현재 여성,시민운동계가 준비하는 ‘학령기 아동보호및 교육지원 (방과후 아동지도,지역아동센터,공부방등 다양한 용어 통칭)에 대한 기본법’이 즉각 제정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학령기 아동보호및 교육에 대한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위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지원예산 편성및 구체적 보호시책을 즉각 제시해야할 것이다.

충북여성민우회 남정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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