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임 선거·횡령 의혹" vs "발목잡기식 문제 제기"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신동빈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과 모충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진흙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민사재판에서 조합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되는 1심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사모2구역 조합원 A(55)씨는 "정천식 조합장이 대부분 노인들이 조합원이라는 점을 노려, 사람들을 속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조합장 월급은 300만원이 넘고 상여금과 판공비, 이사회비, 회의비 등을 합치면 한 달에 800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는데 각종 전횡으로 소송비, 배상비만 수억원을 물게 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이어가기위해 정관을 어기고 조합장을 연임하려는 행위가 적발됐다"며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 B(61)씨도 "철거업체와 계약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다 조합이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며 "주먹구구식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탕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 조합장은 지난 3월 16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조합원 연임을 의결하고 조합장 임기를 연장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정한 절차로 연임선거를 진행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조합임원 임기연임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선고까지 조합임원 연임의 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철거업체 소송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미 1심에서 조합 측이 패소하면서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악의 경우 최근 선정된 시공사가 공사를 추진하려 해도 철거업체가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정천식 조합장은 "소송 중인 철거업체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줘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100% 조합이 이길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개발 이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의 발목잡기식 문제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모2구역 정비사업 관리업체 직원 C씨 역시 "연임선거 역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황스럽지만 조합사업은 정상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선거로 조합장, 총무, 이사, 감사 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이르면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청주 사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개발면적은 22만1천828㎡,로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총 4천5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31층 이하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이 조합은 지난해 12월 15일 두산건설과 일성건설,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지만 각종 소송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반론보도]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관련

 

본 신문의 2019년 8월 27일자 「'진흙탕 싸움'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외 3건의 기사에 대해 해당 조합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과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합운영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비사업비는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토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소식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을 기만하거나 사업비를 탕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철거업무는 시공자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을 위배하여 계약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G업체 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회의비용(5회 비용,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회계장부상에도 회의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