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로 작성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국고 손실을 유발한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소됐다.

28일 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옥천군청 소속 B씨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허위로 꾸며진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농민들에게 보조금 수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경찰은 지원 품목, 재배 기간 등 세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내 농민 상당수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 수개월째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A씨와 B씨가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도내 농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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