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2일부터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천18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토지다.

영동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통해 열람 및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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