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조국 후보로 보수와 진보 모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이쪽은 가짜뉴스, 저쪽은 진짜뉴스, 야당은 내부자, 자작극, 여당은 인질극이라 한다. 이제는 조국대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가히 대선주자급이다. 사안이 매우 어지럽고 진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필자는 그동안 조국 후보 측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고민하여 보기로 했다.

먼저 청문회는 어떤 자리인가? 조국 후보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배상은 불법을, 보상은 적법을 전제로 한다. 협정은 적법을 전제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고 하였다. 후보 표현을 빌리면 법정(法廷)은 불법을, 청문회는 적법을 전제로 적임을 논하는 자리이다. 또한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가 추정된다. 따라서 청문회는 적법을 전제로 적임(適任)인지를 따지는 곳이다.

장관이라는 직(職)은 불법만 없으면 되는가?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한 공무원은 형사 처분을 받았을까? 아니다. 그도 형사상 불법은 없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옳겠는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결정해버리는 사회에 반대한다고 말했던 조국 후보라면 노(NO)라고 할 것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평등을 외치면서, 법과 제도상 가능한 특권으로 신분을 지킨 행위를 한 자는 불법은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겠는가? 전과 달리 예스(YES)라고 답할 것인가?

불법만 없다면 적임인지 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하는가? 그 말은 맞다. 다만 대통령의 뜻은 그동안 보여준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국민들은 찬성했고, 지지율로 화답했으며, 대통령을 신뢰했다. 그러니 적임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명확하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br>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와 직접성이 없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행위, 펀드라 해도 가족펀드인 경우 조국 후보만을 족집게로 빼낼 길이 없다. 즉 불가분(不可分)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가족과 관련된 일들은 후보와 상관없다는 것은 억지이다. 무엇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잣대는 '언행일치'이다. 그래야 조국 후보가 말한 서해맹산(誓海盟山)의 결기로 '평등·공정·정의'를 실천할 것이라 믿을 수 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후보의 말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서울대 대학원에 가는 것만으로 하늘(SKY)을 오른 용으로 생각했으나 그에게는 스쳐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출생은 삶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신분사회를 부수자고 격려를 했다. 이런 후보의 행위는 개천에 사는 붕어·개구리도 행복하다고 믿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먹고사는 개·돼지'에서 '행복한 붕어·개구리'로 진화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법무부장관 적임인가? 답변은 청문회를 기다려 보자. 끝으로 붕어는 용을 꿈꾸고 있을 틈도 없으니 애쓰지 마셔라! 다만 더러운 개천에서 벗어나 물 맑은 강에서 숨 한번 제대로 쉬고는 싶다. 이제 숨 좀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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