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제기됐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여지없이 경찰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도 이상의 권력은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자신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건국 이래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지시를 받는 부하(?)에 불과했다. 형사소송법에도 검찰의 지휘권이 명시돼 있어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ㆍ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 196조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면 경찰은 더 이상 검찰의 명령과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조항이야말로 수사권 조정 분쟁의 핵심이다.

다음은 경찰 자질론이다. 검찰은 우수한 법학도들이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검사로 구성돼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은 경찰대학에서 우수 인력을 배출한지 20년에 이르고 경찰학과가 수십개 대학에 설립돼 있으며, 일반 경찰직도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권보호 문제가 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 교정 및 보호관찰까지 많은 권한을 장악, 권력을 독점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형 부패를 유발하고 있다. 다음에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초동수사부터 다루는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과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 이중수사도 문제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만이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하고 있어 검찰이 소추기관과 수사지휘기관을 넘어 직접수사기관화 돼 있다는데 문제다.

최근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견주어 볼 때 검사지배적 수사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화된 제도가 아닌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서 헌법적 요청에 위배될뿐 아니라 공정한 형사 사법서비스 수여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의 유죄입증을 위한 허위진술 유도 등 기소권 남용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은 법으로부터 평등하고 법집행은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상호 대등관계에서 출발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공소유지 등 서로의 역할이 존중되고 상호견제를 할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수사는 기동력, 조직력, 정보력이 필요한 활동이기에 검찰보다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에서 처리하므로 항상 국민과 가까이 있는 경찰이 일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 것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법서비스 실현의 근본이 과연 무엇인가를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며. 결국 혼란한 사법행정은 불신반목하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뿐이다. /괴산경찰서 청천파출소 경장 권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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