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물량은 45대(1억8천만원)로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를 첨부해 서산시청 3층에 위치한 환경생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그 외 신청자는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해 선정 결과를 10월초 우편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시청 환경생태과(☎660-3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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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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