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금산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금산군 제공
금산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금산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금산군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경찰서(서장 이안복)는3일 금산농협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화금융 사기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범죄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 되고, 피해회복이 어려워지자 이에 공동 대처하자는 취지다.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다.

이안복 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서장은 "금융범죄 근절은 경찰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금산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조합장도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많은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행복콜센터 등을 활용한 농업인 돌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농업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산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 또는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줄테니 먼저 돈을 보내라는 등 전화가 걸려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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