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공사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여 노무비, 자재비 등을 먼저 지급하였고, 기성 검사를 앞당겨 12억 원의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전국 34개 현장에서 약 531억 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둘러본 후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등과 차를 함께 마시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청장은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점검을 확실히 하여 현장근로자와 건설사업자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으로 조달계약,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를 신속히 처리하고, 긴급하지 않은 물품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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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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