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시는 지방규제혁신 TF팀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로 지방규제혁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시는 지방규제혁신 발굴 사항으로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에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및 조정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시는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기업인, 건축사, 경제분야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8명으로 지방규제혁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애로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한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정낙춘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규제개혁위원, 기업인, 소상공인 등 민간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업무 추진현황 및 규제발굴 사례를 토의하는 지방규제혁신 TF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사업영위 기준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농막 등 농업용 임시창고 및 저온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대상 확대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충돌 규정 개정 등 법규 내 규제개선 8개 과제의 발굴 사례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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