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흥덕구 봉명2송정동(동장 박순혜)은 4일 만 17세가 도래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통지했다.

이번 안내문은 2002년 9월 출생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년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급 시 준비사항으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과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신분증, 신분증을 지참한 만 17세 이상의 세대원 혹은 부모, 형제자매와 동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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