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불발·文대통령 7일부터 임명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6일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가 '결정적 한 방' 없이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나면서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말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적 절차상으로는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은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6일) 지나면 임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 부인을 불구속 기소한 후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임명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반발하며 고강도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직후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사퇴가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거짓이 충돌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가 나와서 조 후보자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많은 의혹에 대해 여전히 '모른다'며 가족에게 미뤘다"며 "국민이 얼마나 부적격한 후보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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