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공짜로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런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 A(58·5급)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업자 B(51)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천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후배인 B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 다수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다.

김 판사는 "A씨가 부서장으로 온 이후 B씨 업체의 공사 수주 건수가 한해 1∼3건에서 8건으로 크게 늘었고, 자신의 집 공사비를 지급한 시점이 비위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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