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1% 증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상승 요인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옥천군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부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만9천463건 31억2천800만 원, 주택분 2기분 1천200건 2억2천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천200만 원(7.1%)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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