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7천여 건 399억 원이며, 주택 2기분은 1만3천여 건 28억 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연납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7월에 연납분하는 대상이 증가해 올해 2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9월 부과액 대비 33% 감소했다.
반면 토지분의 경우 산업단지감면 종료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보다 5.4% 증가했으며, 주택분과 토지분 전체 부과액 규모는 지난해 9월 부과액 대비 1.7%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 전화(080-350-0022) 또는 위택스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고지서 발급 등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0~7)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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