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인상된다.

시는 지난 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청소년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0원 인상되며,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또 충주시내버스 시계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조정된다.

요금 할인을 위해 기존 일반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되던 요금제를 일반인과 청소년(만 13세~만 18세), 어린이(만 6세~만 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한다.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제 적용과 교통카드 사용시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5년 6개월 가까이 동결해 왔지만 물가변동 및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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