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한 달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최근 분양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단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와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와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행위 3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했다. 함께 고용인 미신고 등 4건은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2건의 과태료와 현수막 철거 시정 등 총 25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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