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의 형사재판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인권은 보호돼야 하므로 죄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선 모든 제도는 나라마다 특유한 문화적, 역사적 전통속에서 그 나라의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생성된 것인데 역사와 국민성,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상이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경솔하게 도입할 경우 종전에 존재하는 우리 제도의 좋은 측면이 사라지고 그 제도의 부정적 측면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끔 미국영화에서 범죄를 저질러 당연히 처벌돼야 하는 사람이 엄청난 변호사비를 들여 무죄로 풀려나오는 모습을 보게되는데 이런 미국식 제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두운 측면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미국식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인 범죄자의 처벌기능 약화로 시민들이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려면 선량한 다수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함께 도입됐으면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대로를 활보하면서 큰 소리치는 부정의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 지적할 점은 절차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일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나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인 수사권은 구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므로 그 수사권을 누가 갖든지 통제되고 견제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할 수 밖에 없는데 수사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점검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찰이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이 강력하게 통제해 주고 검찰의 수사권은 판사나 시민이 참여해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됨으로써 정의가 살아숨쉬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이철주 前충주교육장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