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에 500억원 편성 … 2025년까지 2천527억원 확보 계획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섰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500억 원의 '녹색사업육성기금' 등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기금은 도심 녹지 공간를 위한 것으로 시는 이 기금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 427억원에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500억 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2천527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는 내년부터 6년간 매년 200억∼300억 원을 추가 출연해야 한다.

'일몰제' 시행은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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