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대전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규모를 완화해 결정ㆍ고시하고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재개발ㆍ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내용은 우선 앞으로 대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 할 때는 전체 재개발사업지역 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임대주택도 전체 건설하는 세대수의 8.5%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그중 15%이상은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자체 실정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과 임대주택건설의 의무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대전시의 역점시책인 원도심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주거지역 개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관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민간개발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전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목동1구역을 비롯해 대흥1ㆍ2구역, 문화2구역, 선화구역 등이다.
한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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