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개 시·군 252곳
충남도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5년간 토지(임야)일제조사 사업시 비정위치로 등록된 도서를 정 위치로 정정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따라 도는 24일 보령시청에서 서해안 6개 시ㆍ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도서 정위치 등록추진 지침 설명회 및 업무추진 방향 등을 토의한다.
또한 도서지역의 바닷가, 불법매립 토지 등의 해안선 연접 토지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미 등록된 토지는 국유지로 등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국ㆍ공유재산 증식 및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정확한 국토관리를 도모하게 됨은 물론 도서 및 해안 개발시 권리 분쟁해소로 원활한 사업 추진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은영 기자
rnedld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