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자체 산하 기관장 공모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지원서를 받은뒤 돌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얘기가 없던 상태에서 지원했는데 '뒤늦게', '갑자기'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지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고 싶지는 않을까? 만에 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하게 된다면?

지난 18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합의한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사청문회 얘기다. 첫 시험대로 충북개발공사 신임 사장이 결정됐지만 사장 공모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문에도 '인사청문을 거칠 수 있다'는 언급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공모 당시에는 없었던 인사청문회 전형이 갑자기 등장해 무조건 받아야 할 상황이 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상황이다.

충북도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충북개발공사 사장 공모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고, 이중 1명이 최종 선임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월2일 이전에 열릴 예정으로 '적합' 평가를 받으면 사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청문회에 앞서 도의회에서 5일간 후보자의 재산, 병역, 범죄전과, 세금 등 제출서류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대해 검증시간을 갖는다.

김미정 기자
김미정 기자

최근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과도한 '신상털기', '망신 주기'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처벌수위를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곧 열릴 충북도의 첫 인사청문회가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유능한 인재 영입이 취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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