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지난 21일부터 200원 인상됐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인상안은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인상액은 기본구간(단양군 관내)이 ▶일반인 1300원에서 1500원 ▶청소년 1천원에서 1천200원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올랐다.

요금 할인은 청소년(만 13∼18세)의 경우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만 6~만 12세)는 일반 요금의 50%를 적용했다.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교통카드 사용 시에도 1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단양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현행 1㎞ 당 116.14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5년 여 만에 충북 전역에 시행되는 것"이라며"버스 이용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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