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정 위반 등 우려 …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WTO 규정 위반 등 우려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충북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WTO 규정 위반 등 우려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충북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충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현재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는 충북을 비롯해 서울, 부산, 강원 등 전국 4개 시·도다.

이 중 재의를 요구한 곳은 충북이 처음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근 도내 기업인 11명과 만나 "조례안 공포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충북도로 이송했다.

공포나 재의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23일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도가 재의를 요구한 만큼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는 최장 6개월가량 지연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