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도의원
김옥수 충남도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비례)이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과 권익보호, 복지·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보조기구 보급,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영유아·아동과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많은 여성 농어업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여성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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