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보호관찰소는 25일 영동군 황간면 독거 어르신의 집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영동보호관찰소 제공
영동보호관찰소는 25일 영동군 황간면 독거 어르신의 집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영동보호관찰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법무부 영동보호관찰소는 25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투입 ,영동군 황간면에 위치한 독거 어르신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봉사활동은 영세 고령농가의 집을 선정해 장롱 및 집기, 생활쓰레기 청소 및 수거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독거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여건을 향상시켰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관내 이장의 요청을 받아 담당보호관찰관이 사전 현지 출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집을 선택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 모86·여) 어르신은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아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회봉사자 정 모씨(37)는 "우리 지역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뿌듯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함으로써 느끼는 보람이 크고 어르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며 "앞으로는 강제적인 사회봉사가 아닌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현 소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불우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관할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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