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은 세종·기초는 평창 인상률 '24%'로 최고
충청권에서 대전 가장 많고 세종이 가장 낮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올해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는 9.5%인 23곳(광역 4곳, 기초 19곳)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천800만원, 기초 1천320만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첫해다.

광역의회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 4천200만원에서 2019년 5천197만원으로 23.7%를 올려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이 2.3%인상했으며 대전과 충남도, 부산광역시가 1.8%인상했다.

충북을 비롯한 광주, 경북, 전북, 강원도는 1.7%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광역의원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6천438만원을 받는다.

이어 경기 6천402만원, 인천 5천951만원, 부산 5천830만원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5천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천705만원, 충북 5천494만원 등이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에도 5천197만원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의정비가 낮았다.

기초의회 중에는 강원 평창군의회가 2018년 3천169만원에서 2019년 3천924만원으로 23.8%를 인상해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이어 정선군이 21.1%, 태백시 15.5%, 나주시 15.1% 등이며 제천시가 14.7%로 기초의회 중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그러나 행안부는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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