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거검사서 확인…전량 폐기·유통 경로 파악 등 조치 -
이에 도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업체에서 보관중이던 조개젓을 전량 봉인 조치했으며 향후 소각 폐기키로 했다.
도는 조개젓 유통 경로 파악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며 해당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체의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산 조개젓에서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하고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예방을 위해서 화장실 이용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형 간염 바이러스는 15∼50일 정도의 잠복기 이후 나타나며 감염 시 식욕부진, 복통, 황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심할 경우 갑자기 악화하는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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