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산자부 신청서 제출…12월 예비지구 선정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첫 걸음 내딛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화하·내둔리 일원 1.29㎢가 대상이다.

이곳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자청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2천300억원을 들여 해당 지역을 물류·상업·주거단지 등 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3지구를 청주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함께 항공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10~11월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개발계획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 연말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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