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오는 25일까지 '충남·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관내 사업장으로, 정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정부두루누리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납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3분기 부담분을 선납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처(천안시청, 박물관, 서북구청)를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시 사업주 계좌로 11월 중 보험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충남·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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