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7.5%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이 밝힌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이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총 3775억여 원이지만 이 중 654억 원만 법인 이전수입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납부기준액 약 92억 원 중 실제 납부액은 6억9천여만 원으로 평균 납부율 7.5%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17.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충남은 납부 기준액 약 137억 중 실제 약 34억을 납부해 평균 25.4%의 납부율을 기록,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제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하나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법인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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