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상층부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로서,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6년 2월 이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인 경우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평소에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를 못해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괴산소방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관계자에게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팀 등 현장 방문 시 자율적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옥상 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면 방범문재 해결 등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를 할 수 있고 화재 시 감지기 등에 의해 자동개방이 되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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