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오는 11월부터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다음달 이동식 단속이 실시되면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 촘촘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동 단속은 CCTV가 설치된 단속 차량이 이동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10분 뒤 재촬영(자동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동식 단속은 10월 한 달 간 계고장을 발부하고 1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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