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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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인구정책 조례 제정에 나섰다.

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토록 돼 있다.

특히 충북도지사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교육사업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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