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런 혐의(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한 B(37·여)씨와 지난 6월 1일 결별하자,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B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으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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