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 행정지도 시행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앞으로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업을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개인·기업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10·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적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임대업 법인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LTV가 최고 40%로 제한된다. 집 담보 가치가 1억원이면 4천만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 임대업 뿐 아니라 주택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제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매하는 목적으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금융회사에 신탁하고 신탁 수익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최고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한다.

이번 행정 지도는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신청된 신규 대출에 적용하며 10월 13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치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 시스템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대출자에게 만기 연장을 이미 통보한 경우 등은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해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새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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