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마련…6억까지 지원가능

제천지역의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단체가‘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상정하자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제 112회 제 1차 정례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각급학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연간 평균 1억여원 정도 지원되던 예산이 매 회계연도 마다 시세 수입액의 2%선 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종전보다 6배 정도 증가한 6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으로 관내 40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각급학교에서는 이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치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관련법 조례제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인재육성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학교가 평생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가 지금까지 교육기관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3년 6천600만원, 2004년 1억5천만원 올해 1억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 조례안에 따른 예산은 오는 9월쯤 시행 할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