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가 재의를 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키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16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10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시행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도의회 사무처·출자기관·출연기관, 도교육청이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특히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광범위해 공공구매를 제한해야 할 제품 품목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도의회는 재의가 요구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가량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있다.

재의요구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폐기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대승적 차원에서 국제 정세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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