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80% 지자체 의존… 눈치" vs "변화·혁신 출발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윌 지방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충북 체육계가 제도 시행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체육회 운영예산 대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변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예산확보를 위한 법이 제정되면 큰 문제 없다'는 의견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발표한 '2019년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에 따르면 충북체육회 1년 예산 206억9천만원 중 충북도 지방비가 165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총 예산의 80.2%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인 76.4%를 넘는 수치다. 체육회관 운영 등에 따른 자체수익금 25억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종목단체에서는 민간회장이 체육계를 이끌 경우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실업팀이 대거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종목단체 회장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이 회장을 맡아오면서 체육에 대한 책임감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큰 실익이 없는 지자체 소속 실업팀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며 명목상 유지되던 비인기 종목 지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체육계 인사는 "민간 체육회장과 지자체장의 관계에 따라 체육회 운영이 좌지우지될 것이 자명하다"며 "예산 뿐 만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권을 이용해 얼마든지 체육계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장이 시·도 체육회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정도 식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체육계 한 원로는 "내년 1월 취임하는 민간 체육회장의 임기(3년)와 현 지자체장 임기가 맞물리게 되므로 당장 지자체장 입맛에 안 맞는다며 예산을 깎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만큼 부작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치인인 지자체장을 회장으로 모시면 그 역시 통제받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지방 체육의 틀을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의 당사자인 체육회 역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 눈치 보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체육회 관계자는 "10월 말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민간회장 선출이 충북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체육회 신임 회장선거에는 김용명 충북체육회 부회장과 이중근 전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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