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 A씨의 상태 등 원심에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점을 미뤄볼 때 항소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더 높거나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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