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시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노후경유차 1천3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 순으로 선정하되 3.5t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차량 폐차 후 올 1월 1일 이후 제작된 3.5t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7천500㏄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천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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